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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 청년매입임대주택, 신혼매입임대주택 신청, 조건 등 총정리

by 쉬고파3 2023. 7. 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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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의-주택

청년매입임대주택

주택공사에서 매입한 주택을 청년들에게 시중 시세의 40~50%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해 주는 제도입니다.  이번 공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(LH)에서 모집합니다. 

 

신청 조건

 

1. 초기보증금  : 1순위는 100만 원, 2·3 순위는 200만 원입니다. 

 

2. 월 임대료  : 40~50만 원이나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. 임대보증금을 10만 원 단위로 증액해서 월 임대료 낮출 수 있습니다. 

 

3. 모집규모

①서울 : 총 113호(+예비입주자 1~2 배수) 모집 예정입니다. 

②경기남부 : 총 421호(+예비입주자 2~5 배수) 모집 예정입니다. 

③이 외 지역의 모집규모는 LH 청약센터→ 매입임대 홈페이지 확인 가능합니다. 

 

4. 임대조건

계약기간 2년과 입주 자격 충족 시 재계약은 2회, 최장 6년까지 가능합니다. 

※임대료 →보증금 전환이율 : 연 6%(증액분 + 6% ÷ 12개월)

EX) 임대보증금 200만 원 추가 납부 시 월 임대료 1만 원 감소합니다.

 

5. 중복신청 규정  : 1인 1 주택 신청이며,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. 청년매입임대에 이미 거주 중이면 동일한 지자체에 신청이 불가합니다. 타 시에서 당첨 시 거주기간 차감 후 나머지 기간 입주 가능합니다. 

 

대상자

 

1. 입주자격

①대학생 : 재학생 및 입학, 복학 예정자 포함인

②취업준비생 : 최종학력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

③청년 :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

 

2. 순위

①1순위 : 수급자 가구,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, 차상위계층

①2순위 : 본인 + 부모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100% 이하

③3순위 : 본인 월소득이 중위 100% 이하 (1인 4,02,661)

 

3. 대상자 선정 방법 :  순위가 제일 중요하며 그다음으로 아래의 배점을 합산해서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대상자를 선정하고 만약 점수가 같다면 추첨으로 결정합니다. 

배점표
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3점
중위소득 50% 이하 (1인 2,347,719원) 3점
부모 무주택(개인정보동의서 상 부모 서명 필수) 2점
타지역 출신(부모 주민등록등본 제출 필수) 2점
민간임대주택 전·월세 6개월 이상 거주 2점
본인이 장애인인 경우 2점 (부모가 장애인인 경우 1점)

 

신혼매입임대주택

주택공사에서 도심 내 신혼부부들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. 이번 공고는 LH에서 모집하며 모집지역으로는 서울, 경기, 인천, 충청, 경상, 제주 등이 있습니다.

 

신혼매입임대 1유형

1. 임대조건 : 시중 시세의 30~40%이며  최장 20년 거주 가능합니다.

 

2. 소득조건 : 중위소득 70% 이하 신청 가능(2인 가구 약 400만 원, 3인 가구 약 470만 원) 하며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중위소득 90% 이하만 신청 가능합니다( 2인가구 약 500만 원, 3인가구 약 604만 원).

※태아도 가구원수에 포함됩니다. 

 

3. 자산조건 : 총 자산 3억 6,100만 원 이하이며 차량가액은 3,683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. 

 

4. 입주순위 

①1순위 :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, 한부모 가족이 해당됩니다.

②2순위 :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가 해당됩니다.

③3순위 :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가 해당됩니다.

 

 

 

신혼매입임대 2유형

1. 임대조건 : 시중 시세의 70~80%이며  최장 10년 거주 가능합니다. 

 

2. 소득조건 : 중위소득 100% 이하 신청 가능하며 (2인 가구 약 550만 원, 3인 가구 약 671만 원)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120% 이하 (2인가구 약 650만 원, 3인가구 약 806만 원) 신청 가능합니다.

 

3. 입주자격

①혼인 7년 내 신혼부부 또는 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하는 예비부부

②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(모자가구, 부자가구)

③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

 

4. 입주순위 

②1순위 :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나 한부모 가족에 해당합니다. 

②2순위 :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에 해당합니다.

③3순위 :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에 해당합니다. 

④4순위 : 혼인가구에 해당합니다. 

 

5. 소득, 자산 기준 (1,2,3순위)

 

1,2,3순위 중위소득 100% 이하(맞벌이 부부는 120% 이하)
총자산 3억 6,100만원, 차량가액 3683만원 이하
4순위 중위소득 120% 이하(2인가구 약 650만원, 3인가구 약 806만원
맞벌이부부는 140% 이하(2인가구 약 750만원, 3인가구 약 940만원)
총자산 3억 7,900만원 이하

 

 

6. 동일 순위 내 경합 시 우선순위 결정방법 (1 유형, 2 유형 공통)

신청자의 수급자 여부 (중복 시 하나만 인정)

-생계급여, 의료급여 : 3점 /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: 3점

-차상위계층, 주거급여, 교육급여 수급자 : 2점

자녀의 수

-3인 이상 : 3점 / 2인 : 2점 / 1인 : 1점

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

-24회 이상 : 3점 / 12회 이상 : 2점 / 6회 이상 : 1점

신청자가 신청한 시, 군 지역에서의 연속 거주 기간

-5년 이상 : 3점 / 3년 이상 : 2점 / 3년 미만 : 1점

신청자의 장애인 등록 여부 : 2점

⑥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여부(배우자 직계존속 포함) : 1점

 

 

7. 중복신청 규정 (1 유형, 2 유형 공통)

1세대 1 주택 신청이 원칙이며 부부가 동시에 신청 시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. 그리고 1 유형과 2 유형 동시 신청 시 2 유형 (전세형) 신청만 인정됩니다. 신혼부부 매입임대에 이미 거주 중이면 동일한 자자체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. 

신청기간, 결과 발표일

※청년, 신혼부부 공통

1. 신청기간 : 7월 3일 ~7월 5일

2.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일 : 7월 7일 (수도권 기준)

3. 결과 발표 : 8월 25일 17시 이후 (경기도 기준이며 지역마다 다릅니다.)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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